정부와 전공의들 간의 긴 줄다리기 끝에 남은 것은 의료계 전반에 산적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환자들의 고통뿐이다. 전공의 부담도가 높은 현재의 상급병원 현실이나, 비급여 진료를 계속 양산하고 과다한 진료를 유도하는 실손보험 문제 등등. 현재의 의료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는 이들은 많지만,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미미한 가운데 비의사 진료인력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비의사 진료인력은 중 하나인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s)와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진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전문직으로, 2010년 약칭 오바마케어 법률이 통과되면서 더욱 굳건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피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는 부족하고, 지방이나 도서 벽지의 경우 수 시간 이상 교통편을 이용해야 진료를 볼 수 있는 곳도 많기에 지역별 또는 진료과별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PA 간호사가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비의사 진료인력은 초기부터 정부와 의사협회의 지지를
지난 5월 30일. 전국의 응급구조사 및 관련학과 학생들이 세종시 소방청 청사 앞에 모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었다. 119시행령대응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붕괴로 몰아가는 개악'이라며 법안을 철회하라는 의사를 표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은 약칭 119법 시행령 제 11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 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라 1급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에게 동일하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적용한다. 이에 대하여 대한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사에게 동일한 업무범위를 부여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업무를 침탈하는 행위이며,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게다가 소방청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