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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품질관리 시험법 개정… 수출 촉진에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 화장품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을 10월 25일 개정 및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프탈레이트류 성분 수를 3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 아트라놀 및 클로로아트라놀 분석 시간을 단축하여 배합금지 성분 23종에 대한 최신 분석법을 제시했다.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은 화장품 사용 한도를 정해 관리하는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보존제) 등 30종의 물질 정보와 국내 보존제 사용기준, 시험방법(전처리법, 크로마토그램, 계산식)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여 국내 화장품 품질의 우수성을 국외 규제기관과 수입업계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로써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확한 분석법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및 평가원 누리집(www.nifd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