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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운행은 목포, 무안, 신안 인근 자동차전용도로(고하대로·무영로·압해대교)에서 전남경찰청에서 허가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7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로써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가능해지며, 안전성 등을 입증합니다. 전남도는 2019년 이(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소상공인의 배송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시범운행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 해소로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초소형 전기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전남,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1년간 시범운행 실시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운행은 목포, 무안, 신안 인근 자동차전용도로(고하대로·무영로·압해대교)에서 전남경찰청에서 허가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7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로써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가능해지며, 안전성 등을 입증한다.

 

전남도는 2019년 이(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소상공인의 배송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시범운행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 해소로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초소형 전기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