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3월 22일까지 전세 사기 의심 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미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 2차에 걸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점검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위법행위가 적발된 곳 등 56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특히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소속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공인중개사법 위법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중개사무소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계속해서 지도 및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