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희년의료공제회와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완주군보건소 및 지역 내 3개 병원이 참여했다.
희년의료공제회의 혜택
희년의료공제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민간 보험이며, 회원카드를 이용해 협력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수가의 100%를 적용받고, 진료비의 50%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내 협력병원 추가로 접근성 향상
완주군은 동절기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48명을 희년의료공제회에 단체가입시켰으며, 올해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형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관내 협력병원이 추가되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의료비 과도 발생 시 긴급의료비 지원
완주군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 긴급의료비를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