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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외국인 근로자 의료복지 확대

희년의료공제회 협력병원 협약 체결

 

완주군이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희년의료공제회와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완주군보건소 및 지역 내 3개 병원이 참여했다.

 

희년의료공제회의 혜택

 

희년의료공제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민간 보험이며, 회원카드를 이용해 협력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수가의 100%를 적용받고, 진료비의 50%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내 협력병원 추가로 접근성 향상

 

완주군은 동절기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48명을 희년의료공제회에 단체가입시켰으며, 올해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형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관내 협력병원이 추가되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의료비 과도 발생 시 긴급의료비 지원

 

완주군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 긴급의료비를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