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전국의 응급구조사 및 관련학과 학생들이 세종시 소방청 청사 앞에 모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었다.
119시행령대응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붕괴로 몰아가는 개악'이라며 법안을 철회하라는 의사를 표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은 약칭 119법 시행령 제 11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 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라 1급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에게 동일하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적용한다.
이에 대하여 대한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사에게 동일한 업무범위를 부여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업무를 침탈하는 행위이며,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게다가 소방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조율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고도 협회 및 유관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기도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동안 대법원 및 행정법원의 판례도 간호사의 기도삽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으로 각 면허와 자격의 체계를 붕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H교수는 ' 한 직종의 존폐가 이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무섭다. 앞으로 누가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하려 하겠느냐?'면서 난색을 표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2024년 6월 7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한국산업경제투데이 유주연 기자 |